본문 바로가기

Tax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제380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 중 발췌▼

더보기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존에 2년 계약이던 전월세 계약을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2+2 계약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재건축으로 멸실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
계약갱신요구 세부 사항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상한선)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내용

 

 


  법률 공동 소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률 공동소관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법인은 일반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보호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법무부, 국토교통부

 

 

문서뷰어

 

viewer.moj.go.kr

 

 

다음 번에는 Q&A를 통한 갱신 요구과 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

builders.tistory.com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

builder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