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요구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 방법으로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우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또는 재건축 등으로 멸실할 경우
혹은 임대인(법인은 불가능)이나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상한 5%에 대한 내용과 전월세 전환에 관한 Q&A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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