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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주택임대차보호법 Q&A 갱신요구와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요구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 방법으로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우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계약갱신요구권 Q&A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또는 재건축 등으로 멸실할 경우

혹은 임대인(법인은 불가능)이나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의 실거주가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법인의 직접 거주는 불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①(임대차 3법 시행)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과 등에 관한 법률>

builders.tistory.com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링크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www.moj.go.kr:80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상한 5%에 대한 내용과 전월세 전환에 관한 Q&A를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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