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전세보증금)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전세-월세 전환
임차인 동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시행령 개정 후에는 2.5%)입니다.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래봅니다.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0) | 2020.08.31 |
---|---|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①) (0) | 2020.08.31 |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2020.08.19 기획재정부) (0) | 2020.08.20 |
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0) | 2020.08.19 |
2020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이 나왔습니다. (0)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