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597호로 행복주택(199호)과 공공분양(398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입니다.
2023년 1월 입주 예정 입니다
건설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47-5번지 일원 행복주택 199호(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역난방)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12월 3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확인 필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2013.12.04. 이후 출생)
공급 일정
신청접수 : 2020년 12월 14일 10시~18일 16시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0년 12월 24일 (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 2020년 12월 28일~31일
[등기우편접수주소]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서역세권A3 행복주택 담당자 앞)
※등기우편은 '20.12.31.(목)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 2021년 4월 16일 17시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계약 체결 : 전자계약만 가능 2021년 4월 27일 10시~30일 16시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임대 대상 및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반공급 대상자 소득요건과 순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경우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 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 현재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 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경우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경우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 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기준도 위와 동일
46A타입 평면
46B타입 평면
55A타입 평면
55B타입 평면
55B-1타입 평면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세대내 편의시설
●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 욕실 출입문 확대(밖여닫이문)
● 부부욕실 좌식의자
● 비상호출 버튼
● 욕실 출입구 야간센서 등
● 고독사 대비 동작 감지기
55C타입 평면
55C-1타입 평면
주거약자용 세대내 편의시설
●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 욕실 출입문 확대(밖여닫이문)
● 부부욕실 좌식의자
● 비상호출 버튼
● 욕실 출입구 야간센서 등
● 고독사 대비 동작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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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LH청약센터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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