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A3-3a블록(안단테 위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기준
Andante 위례 공공분양 신청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입주자저축 불필요
※ 생애최초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기준
● 소득기준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 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 가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무작위 추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만 19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 포함)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③ 자산보유기준 충족
④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하남시 또는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배분
동일지역내 경쟁시 배점 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③ 자산보유기준 충족
④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동일지역 경쟁시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자산보유기준 충족
⑥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동일지역 경쟁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③ 자산보유기준 충족
④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동일지역 경쟁시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일반공급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
② 자산보유기준 충족
③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하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1순위 자격 요건
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아래는 안단테 위례 공공분양 일반정보, 위치,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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