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전세보증금)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전세-월세 전환 임차인 동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시행령 개정 후에는 2.5%)입니다.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월세 전환율(2020.08.19 기획재정부..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요구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 방법으로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우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①) 주택임대차보호법① 주요 내용(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 과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개정된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제380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 중 발췌▼ 더보기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2020.08.19 기획재정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2020.08.19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되면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전월세 전환율 4% 일 때는 1년에 400만원이였습니다만, 2.5%로 하향 전환 된다면 1년에 250만원 한 달에 약 20만 8300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 월차임 전환율 : (현행 : 4.0%) 기준금리(0.5%) + 3.5% → (개선 : 2.5%) 기준금리(0.5%) + 2.0% 단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됩니다. 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의 시장전환율을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해야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월세 계산 방법 .. 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7.10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율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의 취득세율이 8%, 1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상된 취득세 적용시기는 8월 11일입니다.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와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 4주택 이상 4%) 다주택자 취득세율 / 주택수별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증여 시 취득세율 12% / 그 외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주택수 산정 방법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 1세대 기.. 2020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이 나왔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 6.17대책과 7.10 대책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의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를 높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는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라고 하네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5조 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0.9조 원), 소득세율 인상(0.9조 원) 감소요인으로는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4조 원), 투자세액공제 확대(0.5조 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0.5조 원) 추진일정 ● 7월 22일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3일~8월 12일 입법예고(20일간) ● 8월 25일 화요일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 정기..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세제 부분) 4번째 대책인지 22번째인지 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공부 안 하고는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학군이나 입지도 알아야 하지만 세금, 대출, 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세금 폭탄을 안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세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인상안 2019년 12월에 4주택 이상 취득세가 4%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여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증여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양도세②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춰서 매도한다면 상당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①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됩니다. 단 실제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보유기간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년)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는 경우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