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7.10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율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의 취득세율이 8%, 1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상된 취득세 적용시기는 8월 11일입니다.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와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 4주택 이상 4%)
다주택자 취득세율 / 주택수별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증여 시 취득세율 12% / 그 외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주택수 산정 방법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 1세대 기준은?
취득세 중과에서의 주택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주택(위탁자의 주택)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분부터)
※ 참고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주택수에는 포함)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 상속주택, 원시 취득(신축, 재건축, 재개발) : 2.8%(중과대상 아님)
●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각각 독립 세대로 봅니다.
※ 30세이상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
-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
- 2인 이상일경우 ①당해 주택에 거주 ②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아래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7월 10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감면기간 2020.7.10~2021.12.31)
● 소득기준 세대합산 연간 7000만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동일)
● 주택 가격 1억 5000만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주택 가격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취득세 50% 경감
● 면적 기준 없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만 해당(오피스텔 해당 없음)
유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시작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또는 실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이제 취득세에도 세대 개념이 도입되어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취득 전, 매도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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