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세제 부분)
4번째 대책인지 22번째인지 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공부 안 하고는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학군이나 입지도 알아야 하지만 세금, 대출, 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세금 폭탄을 안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세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인상안
2019년 12월에 4주택 이상 취득세가 4%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여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증여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12%(그 외: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
※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신설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구간별로 1.2%~6.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음)
이 외에도 신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변경과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 불가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통과했네요.
그전에 증여가 많이 늘 듯합니다. 또 현금 들고 계신 분들 결정을 빨리 하셔야겠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가 너무 커서 과연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0원, 이런 대책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만큼 싸게 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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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 7월 22일, 6.17대책과 7.10 대책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의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를 높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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