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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6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기2020년/2021년 양도소득세율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세금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되는 주택으로 생각했다가 지방의 상속받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때문에 중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자료 : 2020 부동산과 세금-국세청)

양도차익 = 실질 양도가액- 실질 취득가액- 필요경비(①+②+③)

필요경비

① 취득 시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새시, 발코니, 난방시설 교체 비용 + 소송비용 + 재건축 시 철거 비용 포함)

③ 양도비용(매도 시 중개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21년부터 변경됨

비사업용 토지 :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 주택 : 최고 80%까지 적용.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공제율 적용으로 최고 30%


  양도소득세율 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율

입주권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기본세율

※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신설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앱)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복잡한 아파트(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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