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7월 22일, 기획재정부)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 6.17대책과 7.10 대책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의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를 높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는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라고 하네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5조 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0.9조 원), 소득세율 인상(0.9조 원)
감소요인으로는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4조 원), 투자세액공제 확대(0.5조 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0.5조 원)
추진일정
● 7월 22일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3일~8월 12일 입법예고(20일간)
● 8월 25일 화요일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부동산과 관련해서
●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10억 원 초과는 42%->45%로 인상
● 종합부동산 세율 1주택자 최고 3%, 다주택자 최고 6%로 인상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 2년 미만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70% / 1년에서 2년 미만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기본세율 + 20% p(2주택) / 30% p(3주택 이상)
법인 관련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세율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인상
●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 양도 시 추가 세율 20%(기존 10%에서)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2020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 나와있는 3 주택자(시가 43억 원, 공시가격 36.7억) 종부세액 예시를 보면
2020년 4179만 원 =>2021년 1억 754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헐... 어떻게들 버티시는지....)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0.4%에 불과하다는데요.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면 1 주택자도 세금으로 1000만 원씩 내는 것이 일반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0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100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https://builders.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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