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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

 

 

 

주택임대차보호법 Q&A 임대료상한과 전월세 전환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전세보증금)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상한 5%
임차인의 동의 합의 여부
임대료 5% 초과 증액에 관한 Q&A


  전세-월세 전환   

임차인 동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시행령 개정 후에는 2.5%)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규정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아래는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월세 전환율(2020.08.19 기획재정부)

전월세 전환율(2020.08.19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되면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전월세 전환율 4% 일 때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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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①(임대차 3법 시행)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과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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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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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