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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청약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

서울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feat. DMC 자이)

수색증산뉴타운 수색6구역(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DMC아트포레자이), 그리고 증산2구역(DMC센트럴자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3.3㎡ 당 2000만원 대에 분양하는 거의 마지막 단지들로 예상되네요.

 

수색증산뉴타운(DMC파인시티자이,DMC아트포레자이,DMC센트럴자이)


  1. 1순위 자격요건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주민등록표 초본 기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자격요건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및 그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재당첨금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세대(2주택 이상 X)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서울특별시)

= 전용 85㎡이하 : 300만원

= 전용 102㎡이하 : 600만원

= 전용 135㎡이하 : 10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2.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이하 100% 가점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예비입주자 500% :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500%를 선정

일반공급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500% 선정


  3. 해외체류기간 판정 기준은?  

해외체류기간 계속하여 90일 초과 OR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해외체류기간 확인 사항


  4.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5년간 전매금지

● 일반공급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


  5,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 당첨 시 청약제한기간?  

종전(2020년 4월 16일 이전) : 청약시 유의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개정(2020년 4월 17일 이후) :당첨시 재당첨제한 기간 적용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주택 : 10년(면적 무관)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면적 무관)

● 부적격 당첨시 청약제한 기간(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 수도권 외 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청약위축 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3개월


  6.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 2회 이상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7.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은?  

부양가족 산정 방법

 


수색증산뉴타운의 분양이 곧 시작될 듯합니다.

아래는 DMC센트럴자이, 증산 2구역 분양 정보입니다.

https://builders.tistory.com/39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 곧 분양하나요?

DMC센트럴자이(증산 2구역) 곧 분양하나요? DMC센트럴자이 홈페이지가 오픈하고 7월 분양이라고 적혀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곧 분양하겠죠? 입주자모집공고는 8월 3일로 예상합니다. 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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