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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청약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신청 접수하는 국민임대주택, 고덕강일8·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총 1009호),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9.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신청 불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불가
[예외사항]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세대 구성원에 포함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m²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  단,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사람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전용 50m²미만의 주택을 신청 가능.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주거약자)

만 65세 이상(1955.09.22.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⑤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14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과 자산가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2020년 기준)


  우선공급   

전체 임대 분양 물량 중 667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물량이 253세대로 가장 많고, 저소득근로 신혼부부 52세대, 다자녀 84세대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덕 강일 8단지 207세대, 고덕 강일 14단지 100세대, 마곡 9단지 360세대 입니다.

우선 공급되는 신청 유형으로 1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 배정 호수

우선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먼저 공통된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주민센터 등 자격서류 발급처에서 해당 신청관련 자격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커트라인 미달, 해당자격 입증 불가자 등)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예비추천자 포함),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로 선정 불가하며, 예비추천자도 반드시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해야 대상자가 됨)

※  ‘저소득근로신혼부부’는 우리공사에서 해당대상 자격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 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불가)

※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배정호수의 괄호 안 숫자는 예비추천인원으로 기본 추천자가 심사과정 중 결격되는 경우 배정호수 내에서 예비추천자가 순번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며, 결격자 보충 후 남은 예비추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 세대로 전환됨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리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을 신청해야함


  우선공급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공통된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되는 유형입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 순위


 

다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임대주택, 고덕강일8·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기본 정보, 공급 현황, 평면도 등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고덕강일 8단지14단지, 마곡 9단지 기본 정보와 평면

고덕강일8·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총 1009호를 신규 공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9.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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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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