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feat. DMC 자이)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6구역(DMC파인시티자이)과 수색7구역(DMC아트포레자이), 그리고 증산2구역(DMC센트럴자이)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3.3㎡ 당 2000만원 대에 분양하는 거의 마지막 단지들로 예상되네요.
1. 1순위 자격요건은?
●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주민등록표 초본 기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자격요건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및 그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재당첨금지)
③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세대(2주택 이상 X)
●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서울특별시)
= 전용 85㎡이하 : 300만원
= 전용 102㎡이하 : 600만원
= 전용 135㎡이하 : 10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2.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이하 100% 가점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예비입주자 500% :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500%를 선정
일반공급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500% 선정
3. 해외체류기간 판정 기준은?
해외체류기간 계속하여 90일 초과 OR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5년간 전매금지
● 일반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
5,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 당첨 시 청약제한기간?
● 종전(2020년 4월 16일 이전) : 청약시 유의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 개정(2020년 4월 17일 이후) :당첨시 재당첨제한 기간 적용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주택 : 10년(면적 무관)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면적 무관)
● 부적격 당첨시 청약제한 기간(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 수도권 외 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청약위축 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3개월
6.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 2회 이상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7.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은?
수색증산뉴타운의 분양이 곧 시작될 듯합니다.
아래는 DMC센트럴자이, 증산 2구역 분양 정보입니다.
https://builders.tistory.com/39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 곧 분양하나요?
DMC센트럴자이(증산 2구역) 곧 분양하나요? DMC센트럴자이 홈페이지가 오픈하고 7월 분양이라고 적혀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곧 분양하겠죠? 입주자모집공고는 8월 3일로 예상합니다. 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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