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고일 현재 신처자 본인 명의만 유효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유형으로 크게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일반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주거약자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아래 가점,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인 경우 전산추첨합니다.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 입양 하여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혼부부)
②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고덕 강일 8단지, 14단지, 마곡 9단지 임대 분양 정보와 평면도 입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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