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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청약은 어떻게 할까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분양의 경우 당첨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다 보니 20대, 30대가 분양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만 45세까지(만 30세 이후에 혼인했을 경우) 무주택이어야 하고, 아이가 1명 이상 있어야 인기단지에서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젊은 신혼 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특별 공급입니다. 총물량의43%가량이 특별공급됩니다.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서 공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에서만 특별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방법은 관련 기관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관추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제 36조 참조, 자료: 청약Home)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봄

①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혹은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 2018년 12월 10일 이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아래의 경우는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① 입주권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 이후에는 주택

② 분양권 : 잔금 납부일부터는 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청약 자격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주택, 분양권 포함) 이어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은 622만 6342원입니다.

- 국민주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당첨자 선정 방법(민영주택)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5% 우선 공급

상위 소득에 나머지 25% 공급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단위: 원)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산정>

1순위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

③ 추첨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

청약자격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소득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①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②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일반공급 1순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세대주

청약자격은 다자녀 특별공급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순차제)
민영주택 민간분양(가점제)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고,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 가능,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래 일반 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과 청약 계산 계산 방법 입니다.(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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