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분양의 경우 당첨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다 보니 20대, 30대가 분양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만 45세까지(만 30세 이후에 혼인했을 경우) 무주택이어야 하고, 아이가 1명 이상 있어야 인기단지에서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젊은 신혼 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특별 공급입니다. 총물량의43%가량이 특별공급됩니다.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서 공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에서만 특별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방법은 관련 기관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봄
①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혹은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 2018년 12월 10일 이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아래의 경우는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① 입주권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 이후에는 주택
② 분양권 : 잔금 납부일부터는 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청약 자격
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주택, 분양권 포함) 이어야 합니다.
②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은 622만 6342원입니다.
- 국민주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당첨자 선정 방법(민영주택)
①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5% 우선 공급
② 상위 소득에 나머지 25%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산정>
1순위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
③ 추첨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
청약자격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소득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①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②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일반공급 1순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세대주
청약자격은 다자녀 특별공급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고,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 가능,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래 일반 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과 청약 계산 계산 방법 입니다.(민영주택)
https://builders.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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