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feat 고덕강일 8,14단지/공공분양)
20대 30대 젊은 층이 일반 분양 받기는 매우 어렵죠~
신혼 특공의 경우 결혼한지 7년 이내면 자격이 주어져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 분양분의 30% 정도 입니다.
곧 분양되는 고덕강일지구 8단지, 14단지를 통해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일 필요는 없네요~)
그리고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덕강일 8,14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년 6월 2일, 수도권 거주자)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가능)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③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경우에는 120%)이하
④ 자산보유기준 일정 기준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해당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 배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주택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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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feat 고덕강일 8,14단지/공공분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아시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정도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 공급하다는 사실을요~ (민간주택은 해당 안됩니다. 공공분양에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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