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아시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정도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 공급하다는 사실을요~
(민간주택은 해당 안됩니다. 공공분양에만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하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한 자녀는 포함 안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과 자산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고덕강일지구에도 8단지 108세대, 14단지 8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정해졌네요.
2020년 6월 16일에 청약 접수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8단지 49타입 62세대, 59타입 42세대
14단지는 49타입 50세대, 59타입 32세대입니다.
그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 기준입니다.)
청약 자격(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①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가능)
②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기준 저축액 600만원 이상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사실이 없을 것
④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닐 경우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포함)
⑥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아래 표 참고)
⑦ 자산 보유 기준(아래 표 참고)
※ 참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자료: 청약홈)
당첨자 선정 방법
① 해당 지역 거주자(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동일 단지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유의!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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