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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청약은 어떻게 할까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수서역세권A1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은 총 830호입니다.

2022년 12월 입주 예정 입니다 

건설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35번지 일원(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역난방)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위치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12월 3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확인 필요

서울수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공급 일정  

신청접수 : 2020년 12월 14일 10시~18일 16시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0년 12월 24일 (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 2020년 12월 28일~31일

[등기우편접수주소]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서역세권A1 행복주택 담당자 앞)

※등기우편은 '20.12.31.(목)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 2021년 4월 16일 17시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계약 체결 

전자계약 2021년 4월 27일 10시~30일 16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현장계약 2021년 4월 28일~29일 (10시~16시)

점심시간12~13시불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1층 임대공급운영부

   임대 대상 및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임대조건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대학생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가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와 ②~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계층 신청 조건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나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나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대학생계층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 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2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대학생계층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대학생계층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대학생계층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대학생계층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표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학생계층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배점 추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청년 계층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0.12.04.~2001.12.0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청년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가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와 ②~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계층 신청 조건

 

청년계층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리시, 하남시, 성 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2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년계층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청년계층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청년계층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청년계층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표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청년계층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추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2013.12.04.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우 -나와 ~, 한부모가족은 -다와 ~를)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 조건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 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 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 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리시, 하남시, 성 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거주하는 자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표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고령자 계층    

만 65세 이상(1955.12.03. 이전 출생)인 사람

 

고령자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고령자계층 신청 자격 조건

※ 고령자의해당세대란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 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고령자 계층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고령자 계층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고령자 계층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거주하는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자

 

  고령자 계층 우선공급 배점

고령자계층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표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고령자 계층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3.)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거주하는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자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배점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배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질문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래는 LH청약센터 링크입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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